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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1 대기배출부과금 조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6호 서식]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부과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부자의 통장계좌번호로 입금조치
방문 우편 환경관리과 2024-10-28
20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6호 서식]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방지시설설치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합니다)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1부 (6)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7)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8)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처 분 : 과태료 100만원이하
방문 우편 환경관리과 2024-10-28
19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법인정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생)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방문 우편 환경관리과 2024-10-28
18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방문 우편 정부24 맑은물정책과 2025-12-19
17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방문 우편 맑은물정책과 2025-12-19
16 숲사랑지도원 신규위촉(재위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숲사랑지도원 신규위촉(재위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 3.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위촉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4.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내용

유의사항

1.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숲사랑지도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 숲사랑지도원은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5-05-13
15 나무병원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2.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내용

유의사항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5-03-07
14 채석단지의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방문 인터넷 산림정책과 2025-03-11
13 보상금재결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 첨부제출〔별지 제9호 서식〕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4-10-30
12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나무병원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5.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내용

유의사항

나무병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청(다만,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신청)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5-03-07